(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 해당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 | |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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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09:00 ~ 5. 11.(화)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 해당서류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5. 지원절차 공 고 | |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 | 서류적격자 통보 | | 지원금 지급 (예정) | 4. 5. | 4.12. ~ 5.11. | 수시(매주) |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 신청서 | 1 | 한글파일 (hwp)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 한글파일(hwp)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PDF 제출 시, 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 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 예술 활동 증빙 자료 | 각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참고 | 1 |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자격조건의 ③~④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2) 접수기간: 2021. 4. 12.(월) 09:00부터 2021. 5. 11.(화)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차) 4. 19. ~ 20.(예정) / (2차) 4. 29. ~ 30.(예정) / (3차)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 A8)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차)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1)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7) 지원대상입니다. |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예: 마을합창단, 생활문화축제, 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 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 해당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 | |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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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09:00 ~ 5. 11.(화)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 해당서류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5. 지원절차 공 고 | |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 | 서류적격자 통보 | | 지원금 지급 (예정) | 4. 5. | 4.12. ~ 5.11. | 수시(매주) |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 신청서 | 1 | 한글파일 (hwp)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 한글파일(hwp)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PDF 제출 시, 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 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 예술 활동 증빙 자료 | 각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참고 | 1 |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자격조건의 ③~④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2) 접수기간: 2021. 4. 12.(월) 09:00부터 2021. 5. 11.(화)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차) 4. 19. ~ 20.(예정) / (2차) 4. 29. ~ 30.(예정) / (3차)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 A8)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차)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1)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7) 지원대상입니다. |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예: 마을합창단, 생활문화축제, 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 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 해당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 | |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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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09:00 ~ 5. 11.(화)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 해당서류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5. 지원절차 공 고 | |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 | 서류적격자 통보 | | 지원금 지급 (예정) | 4. 5. | 4.12. ~ 5.11. | 수시(매주) |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 신청서 | 1 | 한글파일 (hwp)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 한글파일(hwp)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PDF 제출 시, 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 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 예술 활동 증빙 자료 | 각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참고 | 1 |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자격조건의 ③~④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2) 접수기간: 2021. 4. 12.(월) 09:00부터 2021. 5. 11.(화)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차) 4. 19. ~ 20.(예정) / (2차) 4. 29. ~ 30.(예정) / (3차)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 A8)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차)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1)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7) 지원대상입니다. |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예: 마을합창단, 생활문화축제, 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 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 해당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 | |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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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09:00 ~ 5. 11.(화)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 해당서류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5. 지원절차 공 고 | |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 | 서류적격자 통보 | | 지원금 지급 (예정) | 4. 5. | 4.12. ~ 5.11. | 수시(매주) |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 신청서 | 1 | 한글파일 (hwp)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 한글파일(hwp)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PDF 제출 시, 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 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 예술 활동 증빙 자료 | 각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참고 | 1 |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자격조건의 ③~④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2) 접수기간: 2021. 4. 12.(월) 09:00부터 2021. 5. 11.(화)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차) 4. 19. ~ 20.(예정) / (2차) 4. 29. ~ 30.(예정) / (3차)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 A8)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차)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1)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7) 지원대상입니다. |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예: 마을합창단, 생활문화축제, 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 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 해당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 | |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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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09:00 ~ 5. 11.(화)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 해당서류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5. 지원절차 공 고 | |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 | 서류적격자 통보 | | 지원금 지급 (예정) | 4. 5. | 4.12. ~ 5.11. | 수시(매주) |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 신청서 | 1 | 한글파일 (hwp)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 한글파일(hwp)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PDF 제출 시, 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 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 예술 활동 증빙 자료 | 각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참고 | 1 |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자격조건의 ③~④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2) 접수기간: 2021. 4. 12.(월) 09:00부터 2021. 5. 11.(화)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차) 4. 19. ~ 20.(예정) / (2차) 4. 29. ~ 30.(예정) / (3차)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 A8)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차)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1)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7) 지원대상입니다. |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예: 마을합창단, 생활문화축제, 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 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 해당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 | |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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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09:00 ~ 5. 11.(화)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 해당서류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5. 지원절차 공 고 | |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 | 서류적격자 통보 | | 지원금 지급 (예정) | 4. 5. | 4.12. ~ 5.11. | 수시(매주) |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 신청서 | 1 | 한글파일 (hwp)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 한글파일(hwp)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PDF 제출 시, 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 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 예술 활동 증빙 자료 | 각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참고 | 1 |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자격조건의 ③~④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2) 접수기간: 2021. 4. 12.(월) 09:00부터 2021. 5. 11.(화)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차) 4. 19. ~ 20.(예정) / (2차) 4. 29. ~ 30.(예정) / (3차)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 A8)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차)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1)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7) 지원대상입니다. |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예: 마을합창단, 생활문화축제, 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 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 해당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 | |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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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09:00 ~ 5. 11.(화)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 해당서류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5. 지원절차 공 고 | |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 | 서류적격자 통보 | | 지원금 지급 (예정) | 4. 5. | 4.12. ~ 5.11. | 수시(매주) |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 신청서 | 1 | 한글파일 (hwp)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 한글파일(hwp)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PDF 제출 시, 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 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 예술 활동 증빙 자료 | 각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참고 | 1 |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자격조건의 ③~④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2) 접수기간: 2021. 4. 12.(월) 09:00부터 2021. 5. 11.(화)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차) 4. 19. ~ 20.(예정) / (2차) 4. 29. ~ 30.(예정) / (3차)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 A8)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차)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1)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7) 지원대상입니다. |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예: 마을합창단, 생활문화축제, 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 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 해당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 | |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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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09:00 ~ 5. 11.(화)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 해당서류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5. 지원절차 공 고 | |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 | 서류적격자 통보 | | 지원금 지급 (예정) | 4. 5. | 4.12. ~ 5.11. | 수시(매주) |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 신청서 | 1 | 한글파일 (hwp)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 한글파일(hwp)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①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②PDF 제출 시, 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 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
자격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 방법 | 발급방법 |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 예술 활동 증빙 자료 | 각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1 |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 |
참고 | 1 |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자격조건의 ③~④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2) 접수기간: 2021. 4. 12.(월) 09:00부터 2021. 5. 11.(화)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차) 4. 19. ~ 20.(예정) / (2차) 4. 29. ~ 30.(예정) / (3차)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 A8)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차) 수혜자는 불가합니다. |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1)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7) 지원대상입니다. |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예: 마을합창단, 생활문화축제, 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 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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