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2021-04-06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해당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 09:00 ~ 5. 11.()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해당서류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5. 지원절차

공 고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서류적격자 통보

지원금 지급

(예정)

4. 5.

4.12. ~ 5.11.

수시(매주)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지원

신청서

1

한글파일

(hwp)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한글파일(hwp)로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PDF 제출 시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예술

활동

증빙

자료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참고

1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위 자격조건의

~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접수기간: 2021. 4. 12.() 09:00부터 2021. 5. 11.()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 4. 19. ~ 20.(예정) / (2) 4. 29. ~ 30.(예정) / (3)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신청이 불가합니다.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5(2016~2020)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A8) 가능합니다.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수혜자는 불가합니다.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7) 지원대상입니다.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마을합창단생활문화축제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해당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 09:00 ~ 5. 11.()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해당서류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5. 지원절차

공 고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서류적격자 통보

지원금 지급

(예정)

4. 5.

4.12. ~ 5.11.

수시(매주)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지원

신청서

1

한글파일

(hwp)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한글파일(hwp)로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PDF 제출 시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예술

활동

증빙

자료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참고

1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위 자격조건의

~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접수기간: 2021. 4. 12.() 09:00부터 2021. 5. 11.()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 4. 19. ~ 20.(예정) / (2) 4. 29. ~ 30.(예정) / (3)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신청이 불가합니다.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5(2016~2020)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A8) 가능합니다.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수혜자는 불가합니다.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7) 지원대상입니다.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마을합창단생활문화축제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해당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 09:00 ~ 5. 11.()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해당서류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5. 지원절차

공 고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서류적격자 통보

지원금 지급

(예정)

4. 5.

4.12. ~ 5.11.

수시(매주)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지원

신청서

1

한글파일

(hwp)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한글파일(hwp)로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PDF 제출 시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예술

활동

증빙

자료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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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위 자격조건의

~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접수기간: 2021. 4. 12.() 09:00부터 2021. 5. 11.()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 4. 19. ~ 20.(예정) / (2) 4. 29. ~ 30.(예정) / (3)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신청이 불가합니다.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5(2016~2020)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A8) 가능합니다.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수혜자는 불가합니다.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7) 지원대상입니다.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마을합창단생활문화축제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해당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 09:00 ~ 5. 11.()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해당서류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5. 지원절차

공 고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서류적격자 통보

지원금 지급

(예정)

4. 5.

4.12. ~ 5.11.

수시(매주)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지원

신청서

1

한글파일

(hwp)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한글파일(hwp)로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PDF 제출 시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예술

활동

증빙

자료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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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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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위 자격조건의

~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접수기간: 2021. 4. 12.() 09:00부터 2021. 5. 11.()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 4. 19. ~ 20.(예정) / (2) 4. 29. ~ 30.(예정) / (3)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신청이 불가합니다.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5(2016~2020)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A8) 가능합니다.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수혜자는 불가합니다.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7) 지원대상입니다.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마을합창단생활문화축제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해당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 09:00 ~ 5. 11.()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해당서류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5. 지원절차

공 고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서류적격자 통보

지원금 지급

(예정)

4. 5.

4.12. ~ 5.11.

수시(매주)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지원

신청서

1

한글파일

(hwp)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한글파일(hwp)로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PDF 제출 시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예술

활동

증빙

자료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참고

1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위 자격조건의

~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접수기간: 2021. 4. 12.() 09:00부터 2021. 5. 11.()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 4. 19. ~ 20.(예정) / (2) 4. 29. ~ 30.(예정) / (3)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신청이 불가합니다.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5(2016~2020)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A8) 가능합니다.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수혜자는 불가합니다.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7) 지원대상입니다.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마을합창단생활문화축제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해당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 09:00 ~ 5. 11.()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해당서류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5. 지원절차

공 고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서류적격자 통보

지원금 지급

(예정)

4. 5.

4.12. ~ 5.11.

수시(매주)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지원

신청서

1

한글파일

(hwp)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한글파일(hwp)로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PDF 제출 시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예술

활동

증빙

자료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참고

1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위 자격조건의

~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접수기간: 2021. 4. 12.() 09:00부터 2021. 5. 11.()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 4. 19. ~ 20.(예정) / (2) 4. 29. ~ 30.(예정) / (3)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신청이 불가합니다.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5(2016~2020)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A8) 가능합니다.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수혜자는 불가합니다.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7) 지원대상입니다.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마을합창단생활문화축제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해당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 09:00 ~ 5. 11.()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해당서류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5. 지원절차

공 고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서류적격자 통보

지원금 지급

(예정)

4. 5.

4.12. ~ 5.11.

수시(매주)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지원

신청서

1

한글파일

(hwp)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한글파일(hwp)로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PDF 제출 시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예술

활동

증빙

자료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참고

1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위 자격조건의

~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접수기간: 2021. 4. 12.() 09:00부터 2021. 5. 11.()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 4. 19. ~ 20.(예정) / (2) 4. 29. ~ 30.(예정) / (3)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신청이 불가합니다.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5(2016~2020)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A8) 가능합니다.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수혜자는 불가합니다.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7) 지원대상입니다.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마을합창단생활문화축제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1-50호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해당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참여 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1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④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 접수 상태인 자

⑤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입금

 

 

3. 신청기간 : 2021. 4. 12.() 09:00 ~ 5. 11.()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예산소진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제출처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dcaf-withu@naver.com)

※ 우편, 방문, 퀵, 팩스 등 이메일 이외 접수 일체불가

※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접수완료 회신메일 발송

나. 제출서류 ※ 자세한 서류 발급방법은 뒷면 <참고>

자격

해당서류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출입일 표시 필수기재)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실적해당자(①번~④번)

· ①번 : 예술활동증명서

· ②~③번 :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 ④번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5. 지원절차

공 고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서류적격자 통보

지원금 지급

(예정)

4. 5.

4.12. ~ 5.11.

수시(매주)

1회차 : 4.19.~20.

2회차 : 4.29.~30.

3회차 : 5.13.~17.

 

6. 지원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 (1차) 4.19.~20. (2차) 4.29.~30. (3차) 5.13.~17. / 예정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 접수한 상태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042-270-4424)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3)

 

 

 

 

<참고> 서류 발급방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대전광역시

거주 예술인

지원

신청서

1

한글파일

(hwp)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한글파일(hwp)로 제출

주민등록

초본

1

이미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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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과거 주소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인정하지 않음)

③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본은 불인정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화면이동→가입사항을 모두 선택

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파일(JPEG, 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 ☎문의(공단 콜센터): 1577-1000

※주의

공고일(2021. 4. 5.)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PDF 제출 시반드시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송부

③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해당서류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대전광역시청 또는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첨부파일 내려받기하여 작성

주의하단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요망

(폰트를 다르게 하여 이름 기재 시 불인정)

자격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발급방법

실적해당자

①번

(예술활동

증명완료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주의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실적해당자

②~③번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

예술인)

예술

활동

증빙

자료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팸플릿, 포스터, 전시회도록, 작품집 등 객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실적해당자

④번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시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참고

1

2021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Q&A

공고 및 접수기간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지역 전문예술인입니다.

①공고일(2021. 4. 5.)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③(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④(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3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⑤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만 해당)

⑥공공분야 국민건강보험 직장(본인)가입자가 아닌 자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위 자격조건의

~번에 해당하는 예술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기관: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Q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접수기간: 2021. 4. 12.() 09:00부터 2021. 5. 11.() 18:00까지(마감 후 접수불가)

접수방법이메일(dcaf-withu@naver.com) / 지정방법 외 접수(방문, 우편, 퀵, 팩스 등)은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진행하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접수기간 동안 서류적격여부를 수시로 검토·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일: (1) 4. 19. ~ 20.(예정) / (2) 4. 29. ~ 30.(예정) / (3) 5. 13. ~ 17.(예정)

단,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4) 실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4)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공고일(2021. 4. 5.)에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5)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주민등록 말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6) 거주지 확인이 불가하므로신청이 불가합니다.

Q7) 공고일 이전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또는 예술활동증명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중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7)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신규, 갱신)접수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5(2016~2020)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별도의 예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거나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Q8) 지난해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받을 수 있나요?

A8) 가능합니다.

, 2021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수혜자는 불가합니다.

Q9)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9) 별도 문의바랍니다.

Q10)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해당지원금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대전예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1) 현재 정부 또는 타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1)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현재 받고계시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전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갈음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온라인 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②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수급자의 경우해당 지원금 수령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3)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3) 전임강사 이하의 시간강사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재직증명서(신청자의 신분이 기재되어야 함)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공무원(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4) 지원대상입니다.

단, 현직 공공분야 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Q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예술활동증명서 기재 주소지가 다릅니다.

A15)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소가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Q16)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되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경력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고 소속 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16) 개인 선정경력 또는 소속 단체 선정경력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증빙하시면 됩니다.

Q17) 다원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7) 지원대상입니다.

Q18)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나요?

A18)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마을합창단생활문화축제예술동호회활동지원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및 기타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입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술동호회활동지원 사업 수혜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19) 해당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 금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아직 접수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A20) 접수확인 메일은 근무일 기준(주말·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음)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접수량 등이 폭주하여 즉시 신청서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회신메일을 보내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메일발송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연락바랍니다.

Q21)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2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4) 또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042-480-1041~1043)으로 연락바랍니다.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단,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신속하고 자세한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붙임2_지원신청서(자주묻는질문포함).hwp
붙임2_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붙임1_2021년지역예술인재난지원기초창작활동비지원(2차)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