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 | 2022-05-18 |
2022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 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2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등 나.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해당서류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②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전시회․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작품집, 전시회, 발표회를 포함한 각기 다른(프로그램, 일정, 장소 등) 2개 이상의 작품(공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청년예술인(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예술지원사업: 예술창작지원(청년예술인지원), 차세대artiStar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문화예술연구및평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장애예술인창작및문화예술활동지원, 지역오페라단공연활동지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청년예술인대관료지원, 아티언스 대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 예술지원사업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공연예술분야 자격기준 및 참고사항 · 참여경력 인정범위: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 공연에 한함 · 작품출연예술인: 배우, 연출, 안무, 극작, 작곡 등 창작·실연 예술인에 한함 · 공연 팸플릿 출연자 명단 또는 출연사례비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다. 지원 제외대상 ① 2022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1차) 기수혜자 ②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신규, 갱신)하여 심사받는 중인 자 ④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 (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3. 신청기간: 2022. 5. 16.(월) ~ 5. 27.(금)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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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2차) 공고문.pdf | |
지원신청서(서식).hwp |